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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모르면 손해?(코로나 겨울 대유행 다시?)

by 이슈M맨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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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겨울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걸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주시작 월요일에는 코로나 환자가 7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지원금 못받아 손해 보면 안되겠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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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 코로나 겨울 대유행 다시 오나요?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모르면 손해?

코라나 겨울 대유행 다시 오나요?


2022년 11월 27일 코로나 19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7일 신규 확진자 47,028명이 늘어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확진자 26,937,51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 대비 발생률은 52.2%가 되었습니다. 

2022년 초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다시 코로나 겨울 대유행으로 번지는게 아닐지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아이들이 있는집 같은경우 아이들 면역이 약하기에 걱정이 많은데요 보통의 경우 한번이상은 코로나 증상이 있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에 있어 전체 가족이 집에서 격리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겨울 대유행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한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사망자 39명이 늘어나서 코로나 확진자 이후 사망한 누적 사망자는 30,369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 확진으로 사망한 치명률은 0.11% 입니다. 

 

11월27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수는 46,958명으로 전일 코로나 확진자 52,726명에 대비 해서는 5,768명이 작은 숫자이지만 주말간 코로나 검사 환자가 작았다는 부분으로 감안하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겨울 재유행으로 늘어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유입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전일대비 8명이 늘어난 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목차 실시간 유용한 지원금 받기 신청
1. 2022 청년 지원금 종류 안내 정부 정책 종합 정리의 모든 것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3. 노령연금 수령나이 신청방법 확인후 2022년 부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기준으로 금액 받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모르면 손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내용하기전에 나는 그냥 바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금 바로 받아야 겠다 싶으신 분들은 위 박스글을 클릭하셔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로 지원금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입원,격리나 생활지원 안내 (중복신청 불가)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생활지원금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 )

  • 신청자격 : 코로나 19 입원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중에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해당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지원  가족 내 격리자가 3명,4명,5명 등 더 많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 격리 가족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15만 이라는 점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에서 가능,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
  • 시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코로나 확진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서류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 확인

 

2.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자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45,000원까지 , 총 5일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확진자가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으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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