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뉴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by 이슈M맨 2023. 1. 12.
728x9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 1월 12일

보도자료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을 배포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과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O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원회 발표의 KEYPOINT

728x90

1. 자사상품 우선 노출 시 제재받습니다. 

2. 최혜 대우 요구가 금지됩니다. 

3. 끼워 팔기도 금지됩니다. 

4. 무료서비스도 수익창출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거대 플랫폼,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

으로 부각이 됐다. 그간의 법 집행 사례를

통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경제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대표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문제

1. 자사 우대 부분

네이버 쇼핑.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 시정을

2020년 10월 내렸습니다. 

 

2. 멀티호밍 제한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 이하 'OS' ) 관련,

경쟁 OS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 시정을

2021년 9월에 내렸습니다. 

 

3. 화재 등 사건으로 먹통사태

2022년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공정위원회의 기본 방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재우 법집행

기준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

( tipping effect )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 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점점 거대한 온라인 플팻폼으로 성장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https://youtu.be/NWjlhCuSsmY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제체('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모바일 운영제체 ('OS')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막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알리고 

이를 금지하고 제제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등

거대 온아린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시정하려고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 멀티호밍제한 ',

'최혜대우요구'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경쟁제한 효과를 내고

'자사우대', '끼워 팔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면서

경젱제한 효과를 가졌던 부분에 

금지, 제제 등의 문제에 시장 지침을 

제공하면서 독과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기를 바라는 

공정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www.ftc.go.kr

230113(조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hwp
0.42MB


출처 : 공저거래위원회 홈페이지,

MTN 머니투데이방송

 

728x90

댓글